국제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켄터키주에서 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미국 켄터키에서의 많은 생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주고(JUGO)입니다!!


켄터키에 왔을 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얼마나 운전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레지던시 등록을 하지 않고, 출장 등으로 오는 경우에는
입국 날짜 기준 1년까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 켄터키에 레지던시를 등록했을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30일까지만 운전 가능합니다.
(Drivers must obtain a Kentucky License within 30 days of establishing residency in Kentucky)
그 이후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보셔야 해요!

비 영주권자의 거주자는 아래 나와있는 것처럼,
Written Test (필기시험)
Vision Test (시력검사)
Road Test (도로주행)
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Foreign License Reciprocity Country 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속해있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국제운전면허로 켄터키에서 운전 가능? 한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칠게요.

켄터키주 운전면허 시험 예약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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