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켄터키주에서 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미국 켄터키에서의 많은 생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주고(JUGO)입니다!!

켄터키에 왔을 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얼마나 운전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 레지던시 등록을 하지 않고, 출장 등으로 오는 경우에는
입국 날짜 기준 1년까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 켄터키에 레지던시를 등록했을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30일까지만 운전 가능합니다.
(Drivers must obtain a Kentucky License within 30 days of establishing residency in Kentucky)
그 이후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보셔야 해요!
비 영주권자의 거주자는 아래 나와있는 것처럼,
Written Test (필기시험)
Vision Test (시력검사)
Road Test (도로주행)
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Foreign License Reciprocity Country 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속해있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국제운전면허로 켄터키에서 운전 가능? 한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