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미국 켄터키에서의 많은 생활 정보를 주—고자 하는,주고(JUGO)입니다!! 켄터키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레지던시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하고 30일 이내 켄터키주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이전 컨텐츠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근데 만약, SSN 발급 받고, 운전을 해야 해서, 운전 면허 필기 시험 보고, 도로 주행을 봐야하는데?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차량이 도로 주행 시험 봐야할 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시험을 못 보는 걸까요? => 이럴 때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도로 주행 시험을 보면 됩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렌트카 계약서에 시험을 보는 신청자가 대여자로 기재 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또한, 계약서에 해당 차량이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는 것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구매할 의사가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차를 구매하겠다.이러한 분들이 렌트카를 이용해서 면허를 따게 될 경우, 차량 구입 후 다시 DMV에 방문해서 새롭게 차량을 등록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